1. 건강식품(헬스케어제품)
[피해유형]
①함량 및 용량부족 ②부패, 변질 ③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④이물 혼입
→해결기준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⑤부작용 발생 ⑥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
→해결기준 :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
* 배상
(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.)
2. 화장품(뷰티케어제품)
[피해유형]
①이물혼입 ②기능성 화장품의 기능물질 함량부족 ③부패, 변질 ④사용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⑤용량부족
→ 해결기준 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⑤용기불량으로 인한 상해사고 ⑥ 부작용
→해결기준 : 치료비
*, 경비 및 일실소득
** 배상
(
*치료비 :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. 단,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, 자의로 행한 성형․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.
** 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.)
3. 가전제품(리빙케어제품)
[피해유형]
①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․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→ 해결기준 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②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‧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→ 해결기준 :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
③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
• 하자발생 시
→ 해결기준 : 무상수리
• 수리불가능 시*
→ 해결기준 해결기준 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(*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.
• 교환불가능 시
→ 해결기준 : 구입가 환불
•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→ 해결기준 : 구입가 환불
④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
• 품질보증기간 이내
→ 해결기준 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•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→ 해결기준 : 정액감가상각*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(최고한도 :구입가격)
(*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(월할 계산) 적용함. 감가상각비=(사용연수/내용연수)× 구입가)
⑤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
• 품질보증기간 이내
: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․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
→ 해결기준 :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
: 소비자의 고의‧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
→ 해결기준 :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
•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→ 해결기준 :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*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(*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 = 구입가 – 감가상각비)
⑥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
→ 해결기준 : 제품교환
⑦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
→ 해결기준 : 제품교환
4.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
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
품목 |
품질보증기간 |
부품 보유 기간 |
안마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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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|
6년 |
전기조리기기(마이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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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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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|
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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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유사품목에 따를수 있는 경우 : 유사품목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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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유사품목에 따를수 있는 경우 : 유사품목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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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유사품목에 따를수 없는 경우 :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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