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한 생활을 선도하는
로하스생활기업,
풀무원건강생활입니다.
평일: 오전 9:00 ~ 오후 6:00
(토,일요일/공휴일 휴무)
점심시간 : 오후 12:00 ~ 13:00
신제품·서비스 명칭
기업명 : 풀무원건강생활(주)
1. 규제특례 내용
- 개인별 영양건강필요 기술(설문, 웰니스기기 측정, 건강나이분석 등), DTC 유전자검사* 결과 등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추천, 소분·판매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- 구역 : 서울, 수도권 / 기간 : 2년 / 규모 : 매장 5개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-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품질·안전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
- 실증구역·대상은 풀무원건강생활㈜ 5개 매장
* 1차년도 오프라인 실증을 먼저 시행하고, 실증기간 동안 품질·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실증확대에 대해 사업자-식약처 협의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한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결정
①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
* 소비자가 최초 1회 판매업소(매장)에서 구매 이후 동일제품에 대한 정기구독 방식은 매장방문 및 대면 상담 등 없이도 가능
②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품질·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방안 구체화
-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·캡슐·환·편상·바·젤리 등 6개 제형으로 한정
- 위생적 소분·포장을 위한 기계·기구류를 구비
- 소분·포장제품에 ‘건강기능식품’임을 표시하고,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
③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·포장의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한 의사·약사 또는 영양사 등의 ‘위생관리책임자’, ‘건강상담자’ 지정·운영
* 건강상담자는 ‘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’(‘19.5., 보건복지부)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
④ 식약처가 제공하는 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’을 준수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-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: 중소기업중앙회(2020년 05월 29일 00:00 ~ 2021년 05월 28일 24:00)
① 대물 일괄 1청구당 보상한도 : ₩1,000,000,000
② 대인 일괄 1인당 보상한도 : ₩180,000,000
③ 자기부담금 : ₩3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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